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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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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9 18:57 조회3,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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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실혼관계의 해소의 경우에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혼과 차이점은 단지 호적에 기재되느냐 여부와 상속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

합의보고 헤어진 상태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3년 내, 재산분할 2년 내)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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