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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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현 작성일14-04-24 14:59 조회2,4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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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순승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약 35일 지나서 피상속인의 상가보증금(15백만원) 계약이 만기되어 상속인 3인이
인감첨부하여 상속인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재계약 하였습니다.
이것이 단순승인 된걸로 보는지요
상속인 자녀에게 명의 변경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결과 사인간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한정상속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한정상속 목록에 상가보증금을 적극재산으로 기입하면되는지요.
단순승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약 35일 지나서 피상속인의 상가보증금(15백만원) 계약이 만기되어 상속인 3인이
인감첨부하여 상속인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재계약 하였습니다.
이것이 단순승인 된걸로 보는지요
상속인 자녀에게 명의 변경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결과 사인간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한정상속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한정상속 목록에 상가보증금을 적극재산으로 기입하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