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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소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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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9 19:16 조회3,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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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나무는 민법상 동산으로 토지(부동산)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다만 '입목에 관한법률'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와
명인방법(타인의 소유권이라는 표시가 계속되고 명백하게 표시)에 의한 경우만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나무고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가꾼 것을 볼 때 마을 공동 소유라고 볼 여지도 보이나,
마을 공동소유라고 인정되고, 나무에 마을공동소유라는 명인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의 소유권이 있다고도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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