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일에 출석여부\" 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03 16:24 조회2,395회 댓글0건 관련링크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처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판결문은 집으로 송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