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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08 18:07 조회2,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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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육비에 대한 소송과 동시에 인지청구(아이 아빠가 아이의 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아 합니다.)도 해야할 것 같으며, 요건이 되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려면 상대방 남자가 인천에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한번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소송과 동시에 인지청구(아이 아빠가 아이의 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아 합니다.)도 해야할 것 같으며, 요건이 되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려면 상대방 남자가 인천에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한번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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