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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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08 21:07 조회2,2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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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건접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 내용으로 정확치 않은데, 교통사고로 접수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형사적으로 처리하시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고, 공탁을 건 돈 이상 실제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히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은 치료비 등을 요구하면 채무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해 얼마 이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지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접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 내용으로 정확치 않은데, 교통사고로 접수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형사적으로 처리하시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고, 공탁을 건 돈 이상 실제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히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은 치료비 등을 요구하면 채무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해 얼마 이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지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