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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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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쁜이 작성일14-05-09 23:17 조회2,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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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시 글 올립니다.

제 신랑이 친여동생에게 돈을 2005년전에 7,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은 그 전에 빌려받은(몇번에 걸쳐 받은 합계액 : 7,000만원) 그 해가 아닌 그 이후 2005년에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때는 둘다 쇼핑몰에서 푸드코너를 각자 하면서 돈을 잘 벌때라 친동생이기도 하기에 연 20%의 이자로 돈을 빌렸는데(두사람 모두 금방 갚을것으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잘되지않아 두사람다 푸드코너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다른 음식점에서 일을하면서 틈나는대로 동생에게 돈을 100만원이든,,,200만원이든 이체를 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36,500,000원(홈플러스에서 푸드코너했다가 팔았을 당시)도 보내는 달이 있었고 못보낸 달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뇌수술을 받으면서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기로 했으나, 이 여동생은 자기 남편이며 자식핑계를 대면서 소홀히 하였습니다. 신랑과 신랑 누나는 집안일보다 엄마를 생각해서 오히려 자기 가정을 소홀히 하기까지 하면서 어머님을 모셨는데....신랑도 늦게까지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자고 다시 출근한 날도 여러날이었습니다(6개월 입원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형제들까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정산때도 이 여동생은 오빠인 신랑에게 자기 병원비도 내라고---그러면 돈 빌려준거에서 빼주겠다고--- 이러면서 사이는 더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형제들이 모여 한달씩 어머님 모시자고 의견을 냈으나 여동생은 나는 어머님 모실 생각없다. 너네들이(신랑 큰누나와 신랑)30년씩 모셔라.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보겠다는 악말을 하였습니다.

휴~~~

그 차용증엔(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변제기간이 없습니다) 7000만원을 빌리면서 -이 돈을 못 갚을시 서산땅으로 차감하겠다고--여동생이 불러준대로 적었답니다(서산땅의 등기필증도 함께 여동생에게 주었답니다). 신랑 명의로 된 이 서산땅은 돈을 빌릴당시 시가 7,5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대수술로 인해 사이가 악회된 그 시점부터 신랑은 여동생에게 서산땅 가져가라고 까지 수차례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동생은 그 땅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신랑이 은행 거래내역서를 보니 지금까지 여동생에게 6,000만원 가까이 이체한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이자 20%로 먼저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해서 아직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신랑은 당연히 원금지급한거라고.......

이 일로 여동생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신랑은 이의를 한 상태입니다.
곧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사이좋을땐 간도 쓸개도 다 빼줄것처럼 하다가 나빠지니까 막말에 법의 힘도 빌리고...
신랑이 안갚은 것도 아닌데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듣고 참...우울합니다.
신랑도 2-3,000짜리 월세집에서 힘겹게 살아 왔습니다. 작년 10월에 어머님 모시고 부여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엔 지금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는 집(부여)도 여동생이 무슨 마음으로 근저당을 잡은건지는 모르겠으나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합니다.

너무 신랑편에서 글을 올린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변호사님.....
돈은 갚아야하지요...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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