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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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10 13:56 조회2,2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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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모아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재산에 대해 예금이나, 월급여에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에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할 필요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집행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모아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재산에 대해 예금이나, 월급여에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에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할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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