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읽어보았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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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11 20:15 조회2,1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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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차용증 문구에 기재된 것을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까지 하였다면, 여동생 분도 이를 인정해야 하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후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조정을 해 서로 합의가 되면 더 이상 항소, 상고를 하지 못해나, 만일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면 판결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다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증 문구에 기재된 것을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까지 하였다면, 여동생 분도 이를 인정해야 하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후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조정을 해 서로 합의가 되면 더 이상 항소, 상고를 하지 못해나, 만일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면 판결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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