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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폭행으로 글올렸었는데..\"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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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21 22:03 조회3,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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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항상 징역형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경위, 사건의 가담정도, 전과 여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재 상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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