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관련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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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13 15:41 조회2,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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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왔다면 아버님이 사망하였다는 내용 및 아버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 함께 상속포기심판문을 제출하시고, 귀하와 동생분으로 앞으로 왔다면 상속포기심판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미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변제할 필요없다고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답변서 제출)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왔다면 아버님이 사망하였다는 내용 및 아버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 함께 상속포기심판문을 제출하시고, 귀하와 동생분으로 앞으로 왔다면 상속포기심판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미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변제할 필요없다고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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