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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 468번 문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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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숙 작성일07-01-22 11:29 조회3,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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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468번 문의자입니다.

어제 형부전화해서 채무관계는 저(처제)와 관계없다고 관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배우자도 필요없다고 제남편이름을 말하면서 단둘이 문제라고 자기발로 가서
보증인도장찍었지 자기가 강제로 데리고 간게 아니라 말하면서..

이제 배신감에 남편은 한참을 전화소리듣고 기막혀하고 이일을 어찌해야 될지요.
제가 너무몰라 당하고 남편은 이제 처가집식구라면 안보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을 생각이데 서로 만나 합의할 생각들도 없어 제가 남편대신 채무관계를 위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정상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막말에 협박에 돈달라고 하면 자기식구
죽을수 밖에 없다고 하니 어디 이런 경우 있습니까.

이 억울할때 보호받으라 있는게 법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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