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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 작성일14-05-23 10:58 조회2,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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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 결혼해서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시댁이 저를 줄곧 못마땅해 하셨고 작년 연말부터해서 구정까지 저에대한 그리고 친정에대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수 없었습니다.
2월말 남편에게 이혼하자 말했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남편 누나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런지 이혼에 대한 대답없이 두세달을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러더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메일로 이제 이혼하자고 하네요.
친권과 양육권을 다 주겠다.
재산분할 할것이 없으니 그건 됐고, 오히려 작년에 제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낸 43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돈으로 갚으라네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3억 전세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혼수 및 예단으로 7천만원정도 했습니다.
맞벌이는 쭉해왔고,오히려 제가 연봉이 조금더 많은 수준이였습니다.
3억중에 2천은 남편이 주식한다고 가져가서 어찌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제가 모르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사이가 안좋아지기 얼마전부터 회사일말고 따로 일을 하고있었는데 저에게 수입을 감추느라 제가 모르는 통장이던지 아니면 타인의 통장으로 보수를 챙겼습니다.
결혼한지 5년이 넘었으면 결혼할 때 받은 돈에 대해 얼마의 권한은 있다고 들었는데…어떻게 되는건지요.
아이틑 키우라고 떠넘기면서 돈은 한푼 못준다고 나오는 입장입니다.

또 남편이 친정부모님을 꼬셔서 반반 투자해서 땅을 샀는데 그걸 최근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로인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고 그 금약이 1억 3천입니다. 그중에 5600만원은 갚았구요.
그런데 남은 원금에 이자까지 갚지 않으면 장모님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합니다.
땅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3000만원정도 봤고 그럼 같이 투자했으니 손실도 반반 아닌가요?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는 왜 죄다 갑파야하는지…자기가 분명 투자한다고해서 시작한일인데..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게 그쪽의 합의내용이라며 통보를 하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있나요? 이혼소송을 해야만 해결할수 있을까요?
제가 받아 낼수 있는 재산은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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