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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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5-27 18:33 조회2,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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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이혼을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이를 이유로 이혼의사가 있으면서 오기로 이혼해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만일 이혼하게 되면 이미 이전 아파트에 대한 것도 재산분할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귀하가 받은 아파트마저 서로 이혼합의가 된 후 받은 것이라고 우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더 중시해 이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긴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과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이혼을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이를 이유로 이혼의사가 있으면서 오기로 이혼해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만일 이혼하게 되면 이미 이전 아파트에 대한 것도 재산분할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귀하가 받은 아파트마저 서로 이혼합의가 된 후 받은 것이라고 우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더 중시해 이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긴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과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