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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명의 468번 문의자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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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22 12:09 조회3,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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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돈을 받고, 타인의 채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 자칫하면 변호사법위반이 될 수도 있느나,
귀하와 남편은 부부관계이니 금전관계 없이  남편으로부터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을 정식으로 받아 행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형부의 태도로 보아서는 쉽게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차라리 빠른 해결책이라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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