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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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 작성일14-05-28 16:36 조회2,2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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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소송을 했던 남자입니다.
저는 부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피고인 상태로 기각을 구하다가
나중에 반소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선고가 있었고 판결문은 22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전 유책에 해당하는 사유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 원고가 거짓을 쭉 늘어놓았고
증거도 없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이 되었고 재산분할도 혼인기간이 3년이
채 되지도 않았음에도 혼인전 취득한 저의 부동산에 대하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여 항소를 할 생각입니다.
1. 원래 이혼재판에서는 여자 또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없는 쪽에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요?
2. 우선 급한대로 항소장만 제출 후 이번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항소장 제출은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혹시 판결문 받은 날도 포함하는 것인지
그리고 6. 4. 선거일(임시공휴일?)과 기한이 겹친다면 그 다음날 까지로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합의부 사건이면 원심 법원에 제출하되 마지막에는 서울고등법원 귀하라고
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원심 판결 주문 표시 중 '1. 서로 이혼한다. 4. 양육권, 친권은
원고(반소피고)로 지정한다. 6. 면접교섭 내용 및 방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일부(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소송비용)에
대해서만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4. 만일 작성에 오류가 있으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부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피고인 상태로 기각을 구하다가
나중에 반소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선고가 있었고 판결문은 22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전 유책에 해당하는 사유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 원고가 거짓을 쭉 늘어놓았고
증거도 없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이 되었고 재산분할도 혼인기간이 3년이
채 되지도 않았음에도 혼인전 취득한 저의 부동산에 대하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여 항소를 할 생각입니다.
1. 원래 이혼재판에서는 여자 또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없는 쪽에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요?
2. 우선 급한대로 항소장만 제출 후 이번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항소장 제출은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혹시 판결문 받은 날도 포함하는 것인지
그리고 6. 4. 선거일(임시공휴일?)과 기한이 겹친다면 그 다음날 까지로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합의부 사건이면 원심 법원에 제출하되 마지막에는 서울고등법원 귀하라고
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원심 판결 주문 표시 중 '1. 서로 이혼한다. 4. 양육권, 친권은
원고(반소피고)로 지정한다. 6. 면접교섭 내용 및 방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일부(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소송비용)에
대해서만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4. 만일 작성에 오류가 있으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