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양육비 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문의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답답해 작성일14-05-31 08:11 조회2,24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질문의 핵심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2014년 5월 30일 새로 공표 되었는데 양육비를 인상해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1. [저의 이혼 관련 정보]
  a. 2013년 11월 5일 전처와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함.
  b.자녀(남자,4세)가 1명 있으며 양육권,친권 전처가 소유.
  c. 직장관련
    (1) 전처의 직장: 전문직 의사 (실수령액 월소득 1000 ~1200 정도)
    (2) 나의 직장: 증권가 사무직 (실수령액 월소득 350 정도)

  d. 양육비는 2012년 5월에 발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양육비 총액을
   부모 소득에 비례하여 배분, 양육비 지급조서 작성.
    >> 월 40만원씩 전처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했으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계산과정>
    도시거주 자녀나이 3~5세, 부모소득 700이상의 양육비는 148.6만원
    이를 부모소득에 비례하여 약 1/4로 하면 40만원.

2. 어제 걸려온 전 부인의 요구 사항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새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인상된 양육비 기준으로 인상하여
 양육비를 달라!. 안주면 소송을 하겠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즉 약 50만원으로 올려서 달라고 합니다.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법원에서 변경된 양육비 산정표 기준에 따라 제가 양육비를

인상하여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5 절도죄 비밀글 윤상렬 01-14 5
6184 답변글 "절도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1-15 3
6183 상속 인기글 신명 01-06 3952
6182 답변글 "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6 4098
6181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 비밀글 윤제영 08-29 6
6180 답변글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9-01 5
6179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 비밀글 박준선 08-21 9
6178 답변글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에 대한 답볍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25 6
6177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비밀글 이선정 08-19 6
6176 답변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19 4
6175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문의 08-17 3101
6174 답변글 Re: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984
6173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7 4
6172 답변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6-08 9
6171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4 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