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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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진 작성일07-01-22 13:32 조회3,5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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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사건이 있어 상담을 받은 후, 의뢰를 할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전세로 오피스텔에 입주를 했는데,
주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부도를 내고 입건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전세금은 2,500만원이고, 제가 다른 대출 금융기관들보다 앞선 1순위 입니다.
경매 진행 결과, 다른 제 3의 분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배당금을 받으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낙찰자에게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아 보니, 낙찰자가 제 오피스텔 말고 다른 오피스텔도 경매를 받으셨는데,
세입자가 명도 확인서를 받으려고 집을 비워줬더니, 명도 확인서도 안해 주시고,
문을 따고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등 계획적으로 일을 벌이는 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집은 비워주지 않은 상태나 명도 확인서를 못 받아 배당금(약 900만원)도 못 받고,
차액금(약 1600만원)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법원으로부터 배당금과 낙찰자로부터 차액금을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다시 제가 경매 신청을 해서 제가 낙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 사건을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드릴 사건이 있어 상담을 받은 후, 의뢰를 할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전세로 오피스텔에 입주를 했는데,
주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부도를 내고 입건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전세금은 2,500만원이고, 제가 다른 대출 금융기관들보다 앞선 1순위 입니다.
경매 진행 결과, 다른 제 3의 분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배당금을 받으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낙찰자에게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아 보니, 낙찰자가 제 오피스텔 말고 다른 오피스텔도 경매를 받으셨는데,
세입자가 명도 확인서를 받으려고 집을 비워줬더니, 명도 확인서도 안해 주시고,
문을 따고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등 계획적으로 일을 벌이는 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집은 비워주지 않은 상태나 명도 확인서를 못 받아 배당금(약 900만원)도 못 받고,
차액금(약 1600만원)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법원으로부터 배당금과 낙찰자로부터 차액금을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다시 제가 경매 신청을 해서 제가 낙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 사건을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