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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후 남은 물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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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천사람 작성일14-06-02 04:02 조회2,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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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번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임차 초기에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A는 위 임차한
사무실 한쪽에 복사기 등 각종 집기를 두고 사용을 하다가 A의 사정에 의하여
A는 자신의 집기를 그대로 두고 잠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퇴거를 할때 임차인은 자신의 물건만 가지고 가고 A의 집기는 그대로
두고 갈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 퇴거 후 임대인이 남아있는 A의 집기를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임차인이 A에게 문자메시지로 퇴거일까지 A의 집기를 가져가라고 했고 만일
가져가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통보를 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해 답장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 퇴거 후 남아있는 집기는
임대인 임의로 처분해도 좋다'는 식의 각서를 받는다면 임대인이 A의 집기를
임의로 처분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나중에 A가 나타나서 물건 값 물어내라고
 할 경우 물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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