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과 관련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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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22 19:01 조회3,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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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낙찰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십시오. 명도확인서를 써줄 때가지 오피스텔에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귀하를 그 오피스첼에서 내 보낼 마음이 있다면 먼저 협상에 응해야 합니다.
만일 낙찰자 등이 몰래 그 오피스텔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낙찰자가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방법은 법원을 통해 집행관이 나가서 집행해야 하고,
이러면 비용이 드니 아마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더라도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그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하고, 소를 제기히고 판결문을 받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온라인 게시판으로 답변하기 곤란 한 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낙찰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십시오. 명도확인서를 써줄 때가지 오피스텔에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귀하를 그 오피스첼에서 내 보낼 마음이 있다면 먼저 협상에 응해야 합니다.
만일 낙찰자 등이 몰래 그 오피스텔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낙찰자가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방법은 법원을 통해 집행관이 나가서 집행해야 하고,
이러면 비용이 드니 아마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더라도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그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하고, 소를 제기히고 판결문을 받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온라인 게시판으로 답변하기 곤란 한 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