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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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6-10 10:53 조회2,2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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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서로 합의해 이혼하시는게 좋긴 한데, 남편이 아이들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재산분할 등 합의사항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비록 합의헸지만 의처증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로 합의해 이혼하시는게 좋긴 한데, 남편이 아이들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재산분할 등 합의사항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비록 합의헸지만 의처증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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