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6-16 01:37 조회2,53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친권,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고, 양육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해도 양육에 있어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아내는 귀하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권,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고, 양육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해도 양육에 있어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아내는 귀하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