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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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6-22 22:54 조회2,4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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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신청권자가 해제신청을 해야 해제되며,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귀하가 이의신청을 해 결정을 받아야 등기가 말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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