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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혁철 작성일14-06-28 10:05 조회2,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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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추적 (4부) :  


(가) 손기식 판사(現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검찰조사 받지 않은 사람중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했다'는 시험감독관 알아오라(시험감독관 서경도 이진규 녹취성공)

\"검찰은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일체를 제출하라\" : 정병하 검사. 수사기록 제출거부. 일부만 제출. 시험성적 조작사건 수사기록에 무슨 비밀문건이 있을 수 있나요?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골 때리게 위조한 약 30장의 답안지 때문에 사건은폐한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임.

(나) 부산지역 최고의 인권변호사 문재인 선임(現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가) 손기식 판사(現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저는 검찰에 고소와 동시에 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을 제기 했습니다.  

98.5.21경 부산고법 민사 특별 2부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손기식 재판장님의 첫 공판 첫 말씀은 '피고(경상남도지사)는 원고(권혁철)에게 문제지 보여주지' 였습니다. 카트라인이 평균 약 84점인데 평균 63점인 사람이 재판을 제기했으니 문제지 보여주고 재판 끝내면 되지 않겠나고 생각하며 '피고는 문제지 보여주라'고 했는데, 소송수행자 이광옥이 규정상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손기식 재판장님은 '피고는 재판부에 문제지 제출하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차 공판에서 재판장님께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재판장님께서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이름과 주소를 알아오라''될 수 있으면 검찰조사 안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97.11.21경 창녕군청 행정과에서 김양득과 이정희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을 뿐, 김양득의 말을 녹취를 해놓지는 않은 상태 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을 알아낼 것인가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더군요.  

녹음기를 지참하고 창녕으로 향했습니다.  

꼬불꼬불 시골길을 돌고돌아 장마면사무소에 갔습니다.  

저는 시험감독관 남승우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남승우는 누군가로부터 수험생이 찾아갈 것이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승우에게 '싸인을 어떻게 했느냐''이 싸인이 맞느냐' 등의 대화를 하다가 장마면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시골이라 버스가 약 1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다니더군요.  

버스 올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시간도 때울겸 다시 장마면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남승우에게 다시 종이를 주면서 '싸인을 여기다 다시 한 번 해주세요'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대화내용을 듣고 있던 서경도가 대화에 끼어 들었습니다.  

서경도는 '나도 시험감독관으로 갔었다''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름석자로 싸인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백만불짜리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진술의 신뢰성을 위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다시 한번 서경도를 찾아갔습니다.  

서경도는 '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똑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혹시 나중에 서경도가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 사람 더 진술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녕군 부곡면사무소 이진규를 찾아갔습니다.  

이진규도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재판장님이 제4차 공판에서 변론종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손기식 재판장님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직원에게 재판장님 면담을 해야 되겠다고 하자, 그는 특별 3부로 전화를 해서 재판부 직원에게 '권혁철이란 사람이 찾아왔다''왜 재판장님실로 찾아오게 하느냐'며 저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습니다.  

재판부 직원은 저에게 '아니 재판장님실로 찾아가면 어떻게 하느냐''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글로서 적어내라''변론재개신청하면 받아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경도 이진규의 녹음테잎과 변론재개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손기식 재판장님은 변론속행을 결정했습니다.  

변론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서경도 이진규의 녹음테잎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장님은 저에게 '법원 밖에 가면 녹취사무소가 있으니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님은 '배종대와 이정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나'고 물어셨고, 저는 '배종대는 제가 고소한 사람이니 서경도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종대와 이정희를 먼저 불러 증언을 들어보고 서경도를 불러 충분히 물어볼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99.1.14경 배종대와 이정희가 부산고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배종대 경남도청 고시계장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손기식 재판장님께 시험감독관 서경도와 이진규의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녹취록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경도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배종대는 위증죄로 구속되고, 성적조작의 진실이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사 특별 2부가 폐지되고 특별 1부로 배당 되었습니다.  

저는 민사 특별 1부에 서경도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서경도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부산고법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바뀌지 않고 손기식 재판장님이 계속 재판을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기식 재판장님은 서경도를 증인으로 불렀을 것이고, 배종대의 위증이 성립되어 진실이 온천하에 밝혀졌겠지요.



제가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재판에 임하자, 손기식 판사님은 일일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손기식 판사님은 정말 소신있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나) 부산지역 최고의 인권변호사 문재인 선임(現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남도청 공무원 공채조작 사건을 창원검찰청이 불기소 처분으로 은폐해버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터넷에 실명으로 성적조작 사실을 폭로하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까?  

내가 구속되든지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구속되든지 결판이 나겠지요?  

2000년경부터 인터넷에 경남도청 공채조작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서울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국각대학교 홈피에 무차별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에 폭로할 때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 실명만 공개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 김종철, 김종순, 김찬옥, 박정준이 서로 공모하여 공무원 공채시험을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성적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시계직원들 이름만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폭로했습니다.  

만약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김혁규 도지사가 포함이 되면 아무래도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아, 김혁규 前경남지사의 이름은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명단에 김혁규 경남지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혁규 경남지사가 경남도청을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인터넷에 폭로한 내용이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성적을 조작했다고, 구체적으로 실명을 적시했기 때문에 굳이 김혁규 도지사가 명예훼손 고소인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까요?  

형법교과서와 법전을 통해 명예훼손 당사자요건에 대해 자세히 읽어 보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 실명을 폭로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 성적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고소인 신분인 김혁규 도지사는 무고죄가 성립되는데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고소인 명단에 포함이 되었을까요?  

경찰서 명예훼손 고소인의 진술조서에 보면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고소인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고소인이 맞다'라는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고소인이 아니라 단순히 경남도청을 대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면 무고죄가 안되겠지만, 고소인이 맞다고 진술했으므로 만약 성적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고소인 명단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김혁규 지사가 고위층의 인사청탁을 받고 고시계직원들에게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자신들만 고소인이 되면 법원의 재판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김혁규 도지사까지 고소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어쩔 수 없이 김혁규가 고소인에 포함이 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경실련에 사건을 제보하자 경실련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추천해서 법무법인 부산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진실을 밝힌다는 자세로 아주 성실하고 적극적 공격적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박형준 판사는 한국문서감정원(사설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수험생의 답안지에는 수험생들이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과 시험감독관들이 볼펜으로 서명과 사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 직원들이 답안지를 위조할 때 수험생이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칼라복사기, 컴퓨터 스캐너, 유리테잎 등을 이용하여 전사에 의한 방법으로 위조를 했고, 시험감독관들이 서명과 사인을 한 부분은 필체를 비슷하게 흉내내어 위조했습니다.



시험감독관들은 빨간색 볼펜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볼펜심에 의해 눌린 흔적이 생겨서 전사에 의한 방법으로 위조를 할 수 없어 필체를 비슷하게 흉내내어 위조한 것입니다.



즉, 답안지원본은 전사에 의한 위조인지 감정이 가능하지만, 답안지사본은 전사에 의한 위조인지 감정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경남도청에 권혁철의 답안지원본과 검찰에 제출한 약 30장의 답안지원본을 제출하라고 하자,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는 모두 소각하고 없다면서 권혁철의 답안지원본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약 30장의 답안지원본을 소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조한 답안지원본 30장을 모두 법원에 주기가 겁이나니 소각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문서감정원은 권혁철 답안지원본과 다른 수험생 답안지사본으로 필적을 감정했습니다.



(a)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부터 권혁철의 답안지 원본을 감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감정을 하였으나, 경남도청 관련자 등이 사건은폐를 위해 회유 설득하자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송운 감정인은 허위감정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감정결과와 사진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거짓말을 해놓아, 스스로 가짜감정서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송운 감정인은 사진설명서에 '박홍곤의 사인은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했는데, 감정결과에는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감정을 못했으면 감정결과에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감정하지 못했다'고 표시해야 되지만 박홍곤의 사인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b)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고원배 감정인: 법원이 피고인 권혁철에게 답안지 원본을 주지는 않으므로, 고원배 감정인은 답안지 사본으로 감정했습니다.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동일인의 필적이다' 즉, '위조하지 않았다'이고, 시험감독관 박홍곤 이정희의 필적은 '동인인의 필적이 아니다' 즉, '위조했다'고 감정결과 나옴.  

수험생 권혁철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이 '입체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해야 하나, 고원배 감정인은 답안지사본을 감정했기 때문에 '입체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감정할 수 없었고, '비교관찰법'으로 수백배로 확대한 사진을 서로 비교했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감독관 이정희 박홍곤은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과 사인을 했기 때문에 즉, 답안지원본에 볼펜심으로 눌린자국이 남기 때문에 '전사에 의한 위조'는 불가능하여, 경남도청 고시계직원들이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어놓았기 때문에, 답안지사본이라도 글자를 수백배 확대해서 찍은 사진으로 서로 비교 대조 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원배 감정인이 답안지 사본에 있는 이정희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을 감정한 결과, 이정희와 박홍곤의 필적이 상이하다 즉, 위조된 답안지이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문서감정원은 '위조가 아니다'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 '위조이다'는 정반대의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적감정서에는 필적을 수백배로 확대한 사진이 증거로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문서감정원의 필적 확대사진과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 필적 확대사진을 옆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누구나 어느 감정서가 거짓감정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적의 특이한 부분에 '녹선'(점선화살표)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한국문서감정원은 '녹선'을 거의 생략을 해놓았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 '녹선'을 상세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박형준 판사는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필적감정을 하게 되면 필적감정인을 법원에 소환해서 증언을 청취하고 '감정서의 진정성'을 검증한 후 판결을 하는데, 사람의 인신을 구속시킬 수 있는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필적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부산지법 박형준 형사8단독 판사는 선고하면서 '필적감정의 결과가 서로 다르니 어떻게 하지' '2:8로 할까 3:7로 할까'  '명예훼손재판은 필적감정의 결과에 상관없이 선고할 수 있다' '2심에 가서 필적감정에 대해 더 해보라' 면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사실' '허위사실' 모두 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박형준 판사가 \"명예훼손재판은 필적감정의 결과에 상관없이 선고할 수 있다\"고 한 말이 100%틀린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사실'이고 그 내용이 공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어 무죄가 됩니다.  

공무원 공채시험은 공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만약 성적조작이 사실이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채시험은 성적조작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선고해야 공정한 재판입니다.



부산지법 1심 박형준 판사는 필적감정재신청을 결정할 때까지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나,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이 허위감정서를 제출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사건을 덮어 버렸습니다.



박형준 판사가 성적조작이 사실이다고 판결하면 사건을 은폐한 검찰은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개망신을 당하는데 소신대로 판결하라고 내버려두겠습니까?



32세의 젊은 단독판사로서는 엄청난 외부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1심 재판이 종료된 후 형사8단독 사무실을 찾아 재판기록을 복사하려고 하니 재판에 참여한 법원주사가 잠깐 물어 볼 말이 있다면서 부산지법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형사8단독 법원주사는 '나도 법원 공채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재판이었다' '판사님이 어떻게 이런식으로 판결할 줄은 미쳐 몰랐다' '성적조작 사실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형사8단독 법원주사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자신이 모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서를 서로 비교해 보고 , 자신은 어느 감정서가 거짓감정서인지 알고 있는 상태인데, 박형준 판사가 사건을 은폐하는 판결을 하자 많이 분노한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의 추적 (5부) :



(가) 박승환 변호사 강제사임 :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변호인 사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협박해서 사임함.

(나) 노무현 정권 핵심인물(문재인, 조성래)이 김혁규 前경남지사에게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해서 구속시킨다'고 압박과 회유를 가함. 정황증거(故안상영 부산시장 유서, 공판연기를 반복하다 끝난 파행적 재판, 김혁규는 YS가 10년넘게 도지사 해먹도록 해줬기 때문에 절대 YS를 배신할 수 없는 상황)

(다) 배종대 前함안부군수 : '1억까지 해주겠다' '자금사용계획서 만들어 오라'


부산지법 명예훼손 재판 2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신성을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성의 대표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장 출신으로 막강한 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재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박승환 변호사(前한나라당 의원: 2004년 당선)가 변호인 사임을 해야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변호인 사임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계속해 맡아 달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2003.4.1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침 10시에 법정에 들어서자 변호인석에 앉아 있던 박승환 변호사(前한나라당 국회의원:2004년 당선)가 잠깐 애기를 하자면서 법정 복도로 불러 냈습니다.  

박승환 변호사는 '도저히 변론을 못하겠다' '변호인 사임을 해야겠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경남도청 공무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욕설을 퍼부어면서 변호인 사임하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이 전화로 계속 욕설과 위협을 해서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변론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변호인 사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 '성실한 변론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사임하라고 욕설과 협박을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계속 변론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호인 사임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박승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는 바람에 누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까 난감했습니다.  

1심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부산을 찾아갔습니다.  

2심을 다시 맡아 달라고 사정사정 했지만 절대로 2심을 맡을 수 없다면서 조성래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래 조성래 변호사(前열린우리당 국회의원:2004년 당선)가 2심을 맡았습니다.



조성래 변호사를 선임한 후 어떤 사람인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대한변호사협회부회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으며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부산시 선대위원장을 맡아 부산·경남에서 노 전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조성래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서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1심 증인 박홍곤을 2심에서 증인으로 다시 소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고원배 감정인 : '시험감독관 박홍곤 사인이 위조되었다'고 했음.

b. 한국문서감정원 이송운 감정인 : 필적감정서 사진설명서에서 박홍곤의 사인은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하고, 필적감정결과에는 '박홍곤의 사인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함

사진설명서에서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했으면, 감정결과에도 '복사본의 상태가 불선명하여 비교 대조 불능'이라고 진술해야 하는데 거짓진술을 해놓음. 이송운 감정인 스스로 허위감정서라고 인정한 꼴이 됨.



오세화 부장판사는 2003.10.28 증인 박홍곤의 증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변론종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여 재판종료 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필적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필적감정서의 진정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세화 부장판사가 고원배 감정인과 이송운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필적감정서의 진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급히 재판을 종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ㄱ) 1차 공판 : 박승환 변호사(前한나라당 의원: 2004년 당선) 사임으로 공판연기 -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사임하지 않으면 가만 안둔다'고 욕을 퍼붓고 협박해서 사임했음.  

(ㄴ) 2차 공판 : 피고인 권혁철 출석, 조성래 변호사 출석, 증인 박홍곤이 불출석해서 공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ㄷ) 3차 공판 : 증인 박홍곤 출석, 조성래 변호사가 불출석해서 공판이 연기.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공판연기신청을 하거나 재판부에 알려서 증인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도록 해서 연기를 하는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증인과 피고인은 공판에 출석했는데 변호인이 불출석해서 공판이 연기가 된다는게 말이 되는가요?



오세화 부장판사(現법무법인 청률)는 저에게 '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나'면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화를 내는데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ㄹ) 4차 공판 : 피고인 권혁철 출석, 조성래 변호사 출석, 증인 박홍곤이 불출석해서 공판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형식상으로 2심 재판을 받은 것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기만 거듭하다 변론종결했으므로 2심 재판을 안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심에서 한국문서감정원 감정인,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어느 감정서가 진짜 감정서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연기만 거듭하다 그냥 재판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2003.4.1 시작한 재판이 2003.10.28 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면서, 박승환 변호사를 협박해서 강제사임시키고 교묘하게 증인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공판연기'를 거듭하다가 2003.10.28 딱 한 번 심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변론종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핵심세력 조성래 변호사(前열린우리당 의원) 문재인 청와대수석(現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리고 검찰고위층의 압박에 의해 '봐주기 재판'으로 사건을 덮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지법 2심 오세화 판사(現법무법인 청률)는 판결문에, 1심에 제출된 필적감정서를 아주 자세히 인용하여 적시해 놓았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필적감정서 2부를 직접 볼 수 없는 제 3자(일반인)가 오세화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누구도 성적조작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박형준 판사나 오세화 판사는 똑같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같은 법복을 입고 있는데, 박형준 판사는 어느 감정서가 진짜 감정서이고 어느 감정서가 가짜 감정서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오세화 판사는 한국문서감정원의 감정서가 진짜이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 감정서가 가짜라고 했습니다.  

오세화 판사도 두 감정서의 필적확대사진을 옆으로 나란히 놓고, 필적의 특이한 부분에 표시하는 녹선(점선화살표)을 서로 비교 대조해 봤을 것입니다.



한국문서감정원은 녹선(점선화살표)을 거의 생략했고,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 녹선(점선화살표)를 상세히 표시한 것을 보고 어느 감정서가 가짜감정서인지 정확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오세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가짜필적감정서을 인용해도 제3자(일반인)은 한국문서감정원감정서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감정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판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정구속되자 부산구치소로 조성래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조성래 변호사는 '허위사실이라고 시인하면 바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성래 변호사에게 '왜 허위사실이라고 시인하느냐면서 차라리 징역살이 하겠다' 면서 징역 6월을 살았습니다.  

2심 재판이 종료되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조성래 변호사와 김혁규 전경남지사는 친분이 아주 두터운 사이'란 부산일보 박소연 기자의 기사를 봤습니다.  

피고인이 상대방 고소인과 친한 사람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습니다.  

증인 박홍곤과 피고인의 변호인 조성래 변호사가 불출석을 반복하면서 연기를 거듭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가막힌 정치적 음모술수가 숨가프게 진행되고 있었죠.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지방의 지지율을 높이고자 김혁규 전경남지사를 열린우리당으로 끌고가기 위한 막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수석은 부산지법 명예훼손사건 1심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하여 성적조작을 밝히면, 김혁규 고소인이 즉시 구속된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수석과 조성래 변호사는 김혁규 前경남지사에게 한나라당을 탈당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재판해서 구속시키겠다고 협박과 회유를 해서 반강제적으로 열린우리당으로 끌고갔습니다.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YS가 김영삼 정부시절 청와대 수석, 경남도지사를 해먹도록 해줬기 때문에, 절대 한나라당을 배신하고 열린우리당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무현 前대통령이 김혁규 前경남지사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준다고 약속했다는 언론의 추측성 기사가 있었는데, 아무리 국무총리 자리가 탐이 난다고 해도 김혁규는 YS를 배신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경남도청 공채조작 사건은 김혁규 前경남지사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있어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일보 2004.2.4 \"한나라당은 4일 안상영 부산시장의 자살을 즉각 “권력에 의한 살인”으로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영남 단체장 빼가기와 이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성 표적ㆍ강압 수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최병렬 대표는 “노 대통령이 몇 차례 도와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는 얘기를 안 시장으로부터 들었고 그 후 수뢰혐의로 구속됐다” 면서 “안 시장은 부산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노 정권 총선전략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홍사덕 총무도 “이 사건은 한나라당의 문제이며 권력에 의한 테러”라고비난한 뒤 “김혁규 전 경남지사처럼 변절했으면 이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故안상영 前부산시장의 유서일부(펌) : \"제가 盧武鉉의 요구대로 열린우리당으로 입당을 하였다면, 저는 이 추운 감옥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받아 선거를 해서 부산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한나라당을 떠나서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민주노동당 사하 홈페이지 게재)



故안상영 부산시장의 유서, 2심 재판의 파행적 종료, 김혁규가 10년넘게 경남도지사를 해먹을 수 있도록 해준 YS를 배신한 것 등을 종합해 보면, 김혁규 경남지사가 위협과 회유에 의해 반강제로 열린우리당에 끌려간 것을 초딩도 예상할 수 있음.    

2심 조성래 변호사를 찾아가서 왜 공판에 불출석했나고 물으니 '변호사 수임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 '변호사 수임료 절반을 돌려주겠다' '다시 재판 제기하라'고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절반을 돌려줬습니다.  

2심 재판이 종결되면 사실상 재판이 끝이나고 대법원 재판은 형식상 거치는 절차에 불과한데, 조성래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 돌려 줄테니 다시 재판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경남도청 박정준 사무관을 찾아가서 '부정합격자가 누구냐' '이제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자, '배종대한테 가보라' '이제 그 사람 여기 없다' '함안군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함안군청에서 배종대 前함안부군수(前경남도청 행정안전국장.前진주부시장)와의 대화내용입니다. 성적조작의 공로(?)를 인정받아 5급에서 국장까지 고속승진(9급 출신으로 국장까지 진급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움)  

첫째날: 배종대는 '1억까지는 해주겠다' '1억 받아가고 다 썼다면서 다시 오면 나는 어떡하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가 되어 소송 취하했다' '니는 왜 도청하고 자꾸 정반대로 갈라고 하노'라고 했습니다.  

둘째날: '5천만원만 해주겠다' '고시계직원들이 지금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못내놓겠다고 한다'  

셋째날: '3백만원만 주겠다' '마누라가 돈을 관리하는데 못주겠다고 한다'  

넷째날: '창녕경찰서 수사과장이 돈을 주면 잘못을 시인하는게 되기 때문에 절대 주면 안된다고 한다' '내 배를 째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배종대의 말에 의하면 부정합격자로부터 돈을 받아 김종철, 김찬옥, 김종순, 박정준에게 나눠주었는데 모두 안내놓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박철희는 97.9.7 시행한 7급 세무직에 응시한 수험생으로 '군형법상 하자'로 2차면접에서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2차면접시험은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므로, '군형법상 하자'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불합격 사유를 밝히면, 행정소송에서 경남도청이 크게 불리할 게 없으므로 굳이 박철희와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면접 불합격생 박철희가 추가합격한 수험생이 진짜 11등한 수험생이 맞는지 논쟁을 벌이면 '성적조작' 사실이 모두 들통날 수 있고, 또한 부산고법에 동시에 불합격처분취소를 제기한 수험생 박철희와 권혁철이 서로 만나서 공동대응하면 성적조작사실을 은폐하기가 아주 곤란해진다고 판단하고 박철희에게 돈을 주고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공채시험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자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소리에 머리가 텅비는 느낌이었습니다.  

2007년 1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11월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김혁규의 지지율은 저조했고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김혁규는 정계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권혁철

연락처: 010-6568-7368

이메일: kh7366@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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