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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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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영 작성일07-01-24 14:44 조회4,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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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54년생 미혼여성이며  5군데 은행에 한하여 채무관계로 인하여 현재 장기연체 채무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작년 12월 15일자로 법원으로부터 민사단독 재판 송달문이 왔는데 원고는 상대 은행측이고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면 재판 일 2주전 까지 이의 신청서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하여 세세히 내용을 기재하여 그날로 바로 긴급 등기속달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일이 1월 31일 11시 000호 법정이라고 명시하여  우편물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이의 신청서에 명시하였듯이 출석을 못한다라고 다시 이유서를 작성하여 등기속달로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최초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에 현 저의 실상에 대하여는 주인 허락하에 주민등록 등재만하고 지방 사찰에서 부억일하며 살고 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의  확정판결은 어떻게 내려질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혹시 변호사님께 질의 드리는 부분은 계속 민사단독 재판에 제소되거나 구속될 확률이 있는가하는 부분입니다.
현 거주지로 경찰이 내방하거나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요.

저의 현재 정황은 극빈자 생활에 금융권으로 부터 임차 보증금 압류당할 위험이 있기에 집 주인께 자세한 사연을 말씀드리고  허락하에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았고 혹시 금융권에서 불시에 거주확인 조사 나오면 \"주민등록 등재 허락만 하고 본인은 이곳에 살지 않고 지방 사찰에서 부엌일 하며 살고 있다. 사찰을 공개할 수는 없다. 우편물 오면 본인에게 전화로 자세히 알려 줄 뿐이다\" 라고 말씀 하시기로 하여두었습니다. 임차 조건은 보증금 1300 월세2만원 지하방에 살고 있습니다. 취업은 할 수없는 형편이므로 서울시내 모 사찰에서 부억일 돕고 월 60만원 받는 수입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워낙 늦은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 형제들 모두 돌아가시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척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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