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집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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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04 19:15 조회2,2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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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판결문에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이행명령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이행명령은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경우 이행명령을 법원에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구치소 감치를 하겠다는 압박을 가해 이행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게의 명의가 소유권인지, 다른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정확치는 않으나 재산처분시 사해행위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에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이행명령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이행명령은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경우 이행명령을 법원에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구치소 감치를 하겠다는 압박을 가해 이행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게의 명의가 소유권인지, 다른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정확치는 않으나 재산처분시 사해행위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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