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시 비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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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14 11:12 조회2,5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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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경매이고, 경매비용입니다.)에 대한 청구시 소송비용뿐만아 아니라 경매집행비용 역시 다 받아가게 됩니다. 경매계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일 우선적으로 원고가 받아갑니다.
압류해제(경매해제) 신청이 아니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외에 압류(경매) 진행이 된 경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은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경매이고, 경매비용입니다.)에 대한 청구시 소송비용뿐만아 아니라 경매집행비용 역시 다 받아가게 됩니다. 경매계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일 우선적으로 원고가 받아갑니다.
압류해제(경매해제) 신청이 아니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외에 압류(경매) 진행이 된 경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은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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