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진입로로 인한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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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16 16:22 조회2,4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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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처음에 공동매입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부했고, 귀하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건물매도나 개축시 정하자고 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매입대금 지분을 청구할 수있으나, 그 럴경우 토지 소유를 공동으로 해야되는데, 처음부터 상대방이 공동매입의사가 없다고 거부해 강제하기 어렵고, 소송시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는데, 배타적 점유가 아닌 도로 사용임으로 그 지료(사용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귀하가 이를 막게 되면 형사적으로 도로교툥법 위반이 되고, 막을 수는 없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사용료는 일방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서로 합의하시거나, 소송시에는 법원에서 산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로 정해 정해지고, 감정평가시 각 당시 사용료 감정을 받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만일 한 시점만 감정하신다면 소비자물가지수율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처음에 공동매입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부했고, 귀하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건물매도나 개축시 정하자고 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매입대금 지분을 청구할 수있으나, 그 럴경우 토지 소유를 공동으로 해야되는데, 처음부터 상대방이 공동매입의사가 없다고 거부해 강제하기 어렵고, 소송시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는데, 배타적 점유가 아닌 도로 사용임으로 그 지료(사용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귀하가 이를 막게 되면 형사적으로 도로교툥법 위반이 되고, 막을 수는 없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사용료는 일방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서로 합의하시거나, 소송시에는 법원에서 산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로 정해 정해지고, 감정평가시 각 당시 사용료 감정을 받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만일 한 시점만 감정하신다면 소비자물가지수율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