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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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24 16:59 조회4,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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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민사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 귀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귀하는 패소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라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 귀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귀하는 패소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라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