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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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17 13:49 조회2,2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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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이 관리자로허 최종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전부주의로 한 것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에 관해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상금외에 학원 이미지 실추 등 실질적 손해를 본 것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고로 인해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로 이 손해까지 배상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관리자로허 최종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전부주의로 한 것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에 관해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상금외에 학원 이미지 실추 등 실질적 손해를 본 것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고로 인해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로 이 손해까지 배상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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