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21 19:22 조회2,30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아빠로서 기르지 않더라도 기른 전처에게 딸의 양육비를 주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밀렸던 과거양육비 모두를 지급할 수 없고, 귀하의 월급여, 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감액을 하고, 장래 양육비 역시 귀하가 기르고 있는 자녀들의 양육비와 그외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을 감안해 정해집니다.
딸이 17세라 아주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지 못하고, 월 5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아빠로서 기르지 않더라도 기른 전처에게 딸의 양육비를 주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밀렸던 과거양육비 모두를 지급할 수 없고, 귀하의 월급여, 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감액을 하고, 장래 양육비 역시 귀하가 기르고 있는 자녀들의 양육비와 그외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을 감안해 정해집니다.
딸이 17세라 아주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지 못하고, 월 5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