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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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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23 21:40 조회2,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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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원마다 다른데, 법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 숙려기간 3개월이 경과해서 다시 한 번 출석해야 되며, 양육하지 않은 일방이 양육하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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