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복잡한 문제인데요..\"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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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24 17:06 조회3,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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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부부 중 한명이 공동재산을 처분할 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법이 현재
제정된 상태는 아니므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때 아버지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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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상태는 아니므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때 아버지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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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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