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청구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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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7-24 17:42 조회2,4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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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분재청구권은 민법 시행전(1960년)에 인정된 관습법상 권리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은 1998.이므로 분재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의 토지가 남아있다면 종전 아버지가 장남에게 준 것 등을 전부 감안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아버지 명의 토지 전부가 장남에게 소유권이전이 끝났다면 유류분 청구시효 10년이 지나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재청구권은 민법 시행전(1960년)에 인정된 관습법상 권리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은 1998.이므로 분재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의 토지가 남아있다면 종전 아버지가 장남에게 준 것 등을 전부 감안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아버지 명의 토지 전부가 장남에게 소유권이전이 끝났다면 유류분 청구시효 10년이 지나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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