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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해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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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dsong 작성일06-08-29 13:31 조회6,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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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법률 상담 의뢰합니다.
1991년에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부동산일을 하는 동네 분에게 의뢰를 하였는데 그분이
세금문제로 근저당 설정하여 돈을 빌리는식으로 하여 매매를 하면 세금문제가 없다고 해서
승락을 했습니다.

그냥 그분에게 맡겨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후 1997년 제가 그분에게 돈을 1,000만원
빌렸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는 동네분입니다.

그리고 1998년에 우연하게 저희산이 그분앞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최고액7,000만원)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된거냐 따졌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금방 주겠다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산을 담보로 그분에게 1,000원을 빌린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친분이 아주 좋았고 제가 당장 산이나 돈이나 필요치가 않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꾸 불안해 져서 계속 귀찮게 했더니 그분이 빌린돈 가지고 오라합니다.
이자까지 2,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아깝고 억울하지만 좋게 해결 하려고 주겠다고 했고 이제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헌데 이것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할 수 있겠다 싶어서 통화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내용은 2,000만원드리겠다 , 그분은  산 근저당 설정 바로 풀어주겠다고 하는 내용 과 계좌번호 불러주는 내용 등 이런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통화내용과는 관계없이 너무 억울한 일인데 현재로썬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법치국가에서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참 힘이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차후 더 돈을 요구시 소송을 할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만약 법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제목을 무엇으로 하여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소송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 앞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또 근저당 설정에 대한 기간이 있는지요? 등기부 등본에는 기간 설정이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시 등본에 표기되지 않는 그런 설정 기간이 있는지요?

실은 소송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정말 동네에서 가족처럼 지낸 사이 입니다.
좋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래서 긴세월 기다리고 했던 건데... 이제는 .....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거 같습니다.

좋은 법률 자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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