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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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국 작성일07-01-26 02:10 조회3,5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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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로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여름 Ck면티를 판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팔다가 걸렸다기보다 저한테 물건을 받은사람이 팔다가 걸려 아마 신고를 한거 같네요.
40만원정도의 물건을 팔았읍니다.
경사님하고 직접통화를 하니 벌금 20-3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궁금한점은 액수와 상관없이 벌금을 국가에 내게되면 경제사범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범으로 인해 취업을 앞둔 저로써는 앞날이 깜깜하네요.
신고자와 합의를 보게되면 고소취하가 가능한건지요?
고소를 취하한다면 경제사범이 되지 않는건지요?
처음받은 경찰출석이라 가슴두근되네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지난여름 Ck면티를 판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팔다가 걸렸다기보다 저한테 물건을 받은사람이 팔다가 걸려 아마 신고를 한거 같네요.
40만원정도의 물건을 팔았읍니다.
경사님하고 직접통화를 하니 벌금 20-3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궁금한점은 액수와 상관없이 벌금을 국가에 내게되면 경제사범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범으로 인해 취업을 앞둔 저로써는 앞날이 깜깜하네요.
신고자와 합의를 보게되면 고소취하가 가능한건지요?
고소를 취하한다면 경제사범이 되지 않는건지요?
처음받은 경찰출석이라 가슴두근되네요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