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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석에 대해 집주인과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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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 작성일07-01-26 08:15 조회3,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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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 집주인과 조정합의하여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정조서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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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7.7.까지 별지목록 기재 각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천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지급하지않을경우 원고에게 그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7.7.까지 1억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1항 기재 각부동산을 인도한다.

만일 원고가 위 돈을 다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않을 경우 돈을 다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월 250 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 쌍방은 위와같이 합의한 사항 이외에 향후 위 각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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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7월7일이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이사준비를 마쳤으니 전세금반환을 차질없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집주인은 7월7일까지 연락이 없어 그날 상가 키를 모두 다 들고 집주인에게 찾아갔는데 이미 건물을 팔았다고 하였으며 월세는 없는거니 새주인이 인수받아 전세금을 반환할때까지 계속 장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주인이 사정이 있어 바로 인수를 받지못하니 작년 12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뜬금없이 최근에 집주인이 말하기를, 건물매매계약이 파기되어 다시 매매나 임대를 놓게 생겼다면서 임대나 매매가 언제나갈지 모르지만 7월7일이후부터 지금까지 위 판결문에 따라 250만원의 월세가 전세금에서 제해지고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판결문의 250만원은 제가 전세금을 반환받은후에도 건물을 명도해주지않고 계속 장사를 하면서 얻는 매출분에 대한 월세라고 알고있는데 집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판사님이 향후 월세에 대해선 정확하게 명시를 안했기때문에 판사의 의중을 알수는 없으나 자기는 어쨌든 250만원을 판결이후의 월세로 생각하고 전세금에서 제해야겠다고 하는겁니다.  집주인 스스로 월세는 없는거라며 새주인의 사정이 그러니 기다려달라고할때는 언제고 막상 매매계약이 파기되니까 지나간 달에 대한 월세를 전세금에서 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버젓이 벼룩신문에 내놓은 매매광고에 대출안고 내줄전세금을 9천얼마라고 해놓은걸 보니 자기맘대로 전세금에서 월250을 까고 내줄 생각인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판결문을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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