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요청관련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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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8-25 20:52 조회2,2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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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위임장 내용을 보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서 주셔야 하고, 인감도장, 증명서를 함부로 주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를 번복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임장 내용을 보고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서 주셔야 하고, 인감도장, 증명서를 함부로 주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를 번복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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