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유류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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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8-27 09:58 조회2,3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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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미 할머니의 아버지, 고모에 대한 상속도 끝났으므로 할머니 돌아가신지 오래되어 유류분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 20년전이라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없으며, 아버지가 고모에 준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단순히 시골 분들의 증언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고모에게 주었다고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전에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어있지 않고, 유언도 없는 등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미 할머니의 아버지, 고모에 대한 상속도 끝났으므로 할머니 돌아가신지 오래되어 유류분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 20년전이라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없으며, 아버지가 고모에 준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단순히 시골 분들의 증언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고모에게 주었다고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전에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어있지 않고, 유언도 없는 등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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