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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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정 작성일14-08-27 18:31 조회2,2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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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친척 작은아버지께서 7월 24일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작은어머니는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25세, 20세, 17세의 삼형제가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잘 안되서 현재 빚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집도 자가이긴하지만 담보가 설정되어있는걸로 압니다.
현재 알아본 상황은 유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다보니 4촌이내의 모든 친척들까지 다 포기각서를
신청해야한다고해서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니 한정승인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신청을 하게되면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겠지요?
그럼 다른 친척분들은 신경안쓰셔도 되고 자식들만 포기를 하게되는 경우 재산정리가
다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동산등의 상속재산이 있는경우는 청산절차비용이 있다고 하던데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신청하게되서 가정법원에 서류제출을 하고 나중에 심판서를 받게되면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친척 작은아버지께서 7월 24일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작은어머니는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25세, 20세, 17세의 삼형제가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잘 안되서 현재 빚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집도 자가이긴하지만 담보가 설정되어있는걸로 압니다.
현재 알아본 상황은 유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다보니 4촌이내의 모든 친척들까지 다 포기각서를
신청해야한다고해서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니 한정승인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신청을 하게되면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겠지요?
그럼 다른 친척분들은 신경안쓰셔도 되고 자식들만 포기를 하게되는 경우 재산정리가
다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동산등의 상속재산이 있는경우는 청산절차비용이 있다고 하던데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신청하게되서 가정법원에 서류제출을 하고 나중에 심판서를 받게되면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