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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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8-27 20:05 조회2,2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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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고, 다만 그 빚의 변제는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니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 확인을 받은 후 신문공고를 하고,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그 채권액에 따라 재산을 안분배당하면 됩니다.
재산을 안분배당하기전에 상속한정승인을 위한 절차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배당하는 것이니 비용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고, 다만 그 빚의 변제는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니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 확인을 받은 후 신문공고를 하고,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그 채권액에 따라 재산을 안분배당하면 됩니다.
재산을 안분배당하기전에 상속한정승인을 위한 절차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배당하는 것이니 비용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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