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해석에 대해 집주인과의 마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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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26 14:54 조회3,2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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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김성님이 판결문을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전 집주인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새 집주인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로 잘 이야기 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새집주인이 임의대로 월세를 제하고 준다면 그 부분을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더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님이 판결문을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전 집주인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새 집주인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로 잘 이야기 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새집주인이 임의대로 월세를 제하고 준다면 그 부분을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더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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