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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필용 작성일14-09-15 09:02 조회2,5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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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5108-9302
거주지역 : 충남
아빠가 2013년 12월에 백혈병을 진단 받으시고 8개월간 투병하시다가 지난 8월 19일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저번주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해보니 아빠 이름으로 올해 7월 14일에 대부업체 2군데에서 200만원, 2011년에 대부업체 1군대에서 110만원정도 빌린 것으로 나오더군요. 근데 아빠는 6월 19일부터 2달동안 중환자실에서 계셨고 정신도 100퍼센트가 아니셨어요. 핸드폰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대부업체로 전화해서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빠가 파산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20만원씩 갚아가고 계셨는데 혹시 채무가 인정된다면 면책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어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2군데에서 아빠 이름으로 채무가 있다고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2012년부터 파산신고를 하시고 승인을 받아서 블랙이 되어서 20만원씩 갚아가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삼성카드는 채무 면책이 된다고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는 지방법원으로 통화를 해보라고 하면서 사건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올해 7월 14일날 생긴 대부업체 채무도 인정이 된다면 면책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사망신고 후에 아빠 명의의 계좌에서 800만원을 상속예금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은 쓰지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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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2013년 12월에 백혈병을 진단 받으시고 8개월간 투병하시다가 지난 8월 19일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저번주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해보니 아빠 이름으로 올해 7월 14일에 대부업체 2군데에서 200만원, 2011년에 대부업체 1군대에서 110만원정도 빌린 것으로 나오더군요. 근데 아빠는 6월 19일부터 2달동안 중환자실에서 계셨고 정신도 100퍼센트가 아니셨어요. 핸드폰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대부업체로 전화해서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빠가 파산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20만원씩 갚아가고 계셨는데 혹시 채무가 인정된다면 면책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어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2군데에서 아빠 이름으로 채무가 있다고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2012년부터 파산신고를 하시고 승인을 받아서 블랙이 되어서 20만원씩 갚아가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삼성카드는 채무 면책이 된다고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는 지방법원으로 통화를 해보라고 하면서 사건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올해 7월 14일날 생긴 대부업체 채무도 인정이 된다면 면책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사망신고 후에 아빠 명의의 계좌에서 800만원을 상속예금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은 쓰지않고 그대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