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토지 일부점유 소유권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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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문웅 작성일14-09-29 12:45 조회2,6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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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토지 일부점유 소유권 인정여부
1. 갑은 을의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30년 경과 후 우연히 측량을 해보니 병의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었음
2. 질문사항
측량결과 갑 소유(등기상 800 평) 토지일부 75평를 병이 사실상 지배 경작하고 있음
(갑과 병의 경계선은 담으로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갑병은 쌍방 가항의 사실을 모르고 병이 사실상 토지 소량의 일부를 지배 경작하고 있었음)
질문1) 병은 토지일부를 20년간 점유하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측량전에는 갑병 쌍방이 점유사실을 인지 못함과 등기부상의 소량일부만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2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점유로 인정되는지요?
1. 갑은 을의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30년 경과 후 우연히 측량을 해보니 병의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었음
2. 질문사항
측량결과 갑 소유(등기상 800 평) 토지일부 75평를 병이 사실상 지배 경작하고 있음
(갑과 병의 경계선은 담으로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갑병은 쌍방 가항의 사실을 모르고 병이 사실상 토지 소량의 일부를 지배 경작하고 있었음)
질문1) 병은 토지일부를 20년간 점유하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측량전에는 갑병 쌍방이 점유사실을 인지 못함과 등기부상의 소량일부만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2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점유로 인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