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토지 일부점유 소유권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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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9-29 13:26 조회2,4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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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되고, 특히, 측량을 해서 알게 된 경우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시 분할 등기(점유부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되고, 특히, 측량을 해서 알게 된 경우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시 분할 등기(점유부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