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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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9-30 20:46 조회2,4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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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보통 권리금은 전 임차임과 새로은 임차인과 주고받는 것인데,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권리금을 집주인에게 주었다면 계약서상 돌려받기 어렵지만, 계약 기간 중간이 그만둘 경우 계약기간에 비례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있었다면 안타깝지만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 경우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까지 당하게 되어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는 집주인으로부토 권리금을 받기 어려우나, 자기 부동산을 거래하며(이런저런 것을 속일 가능성이 많음) 권리금을 받은 것이므로 권리금 역시 돌려받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권리금은 전 임차임과 새로은 임차인과 주고받는 것인데,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권리금을 집주인에게 주었다면 계약서상 돌려받기 어렵지만, 계약 기간 중간이 그만둘 경우 계약기간에 비례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있었다면 안타깝지만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 경우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까지 당하게 되어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는 집주인으로부토 권리금을 받기 어려우나, 자기 부동산을 거래하며(이런저런 것을 속일 가능성이 많음) 권리금을 받은 것이므로 권리금 역시 돌려받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