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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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0-04 21:00 조회2,2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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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하더라도 귀하가 임차인인 김모씨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이 없으면 반환할 필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보증금에 대해 압류및추심명령문이 또 올 수도 있으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로 재판부에 귀하가 김모씨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간단한 문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하더라도 귀하가 임차인인 김모씨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이 없으면 반환할 필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보증금에 대해 압류및추심명령문이 또 올 수도 있으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로 재판부에 귀하가 김모씨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간단한 문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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