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각서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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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0-06 06:12 조회2,2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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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신 것 같은데, 작은아버지를 기준으로 4촌(친가, 외가)까지 상속이 되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인데, 망자인 작은아버지의 형제자매는 물론 귀하, 귀하의 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망자의 혈족(망자의 배우자는 미침, 사망당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함)에만 미치므로 여동생의 배우자, 남동생의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 조카들(여동생의 아들)은 해야 합니다.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하면되나, 3개월이 넘을 경우도 다른 가족들이 빚이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소장, 지급명령 등 빚독촉이 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청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작은 아버지가 사망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신 것 같은데, 작은아버지를 기준으로 4촌(친가, 외가)까지 상속이 되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인데, 망자인 작은아버지의 형제자매는 물론 귀하, 귀하의 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망자의 혈족(망자의 배우자는 미침, 사망당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함)에만 미치므로 여동생의 배우자, 남동생의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 조카들(여동생의 아들)은 해야 합니다.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하면되나, 3개월이 넘을 경우도 다른 가족들이 빚이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소장, 지급명령 등 빚독촉이 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청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작은 아버지가 사망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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