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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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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급합니다. 작성일14-10-15 13:15 조회2,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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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고 제가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최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최고서를 보니 1심에서 원고들이 증인 1명을 신청하였는데 증인여비가 8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가요. 부당하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원은 경남 진주지원이었고, 증인은 부산에서 왔습니다.
증인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에서도 법원에 출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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