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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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10-15 13:33 조회2,5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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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송비용의 증인여비는 무조건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 법원에서 \"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일당은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이라, 잘 알기 어려우나, 2008년에는 3만원 이내이고(현재는 더 오를 수 있음), 그외 운임비 등이 포함되어 내부적으로 실무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부당하다고 하면,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적정한 금액으로 산출해 결정할 것입니다.
한편, 증인이 부산에서 진주로 간 것이므로 증인여비가 과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 적정한 금액으로 산출해달라고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송비용의 증인여비는 무조건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 법원에서 \"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일당은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이라, 잘 알기 어려우나, 2008년에는 3만원 이내이고(현재는 더 오를 수 있음), 그외 운임비 등이 포함되어 내부적으로 실무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부당하다고 하면,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적정한 금액으로 산출해 결정할 것입니다.
한편, 증인이 부산에서 진주로 간 것이므로 증인여비가 과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 적정한 금액으로 산출해달라고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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